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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입신고 인터넷/휴대폰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_정부24

by 참창몬 2023. 1. 21.

법적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하는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된 임차인만이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본가에서 독립하여 자취를 하는 청년층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꼭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1)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
2) 무주택 세대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세액공제, 청년 지원 정책 등)
3) 무주택 기간 축적을 통한 미래 청약 도전 준비
4) 월세/전세이자 소득공제

2. 전입신고 인터넷/휴대폰 신청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것과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EP 1_정부 24 어플리케이션 실행 또는 홈페이지 방문

전입신고 메뉴 찾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STEP 2_전입신고 메뉴에서 신고 버튼 클릭

신고버튼 클릭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유의사항을 알려주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3) STEP3_전입신고 1~3단계 진행

1단계 화면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정보 확인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2단계 화면

2단계 화면에서는 이사 가기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큰 주소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3단계 화면

3단계에서는 이사 온 곳에 대해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다가구 주택여부는 하나의 주택 안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잘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주셔도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칸에 있는 세대 구성에 대한 답변은 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주 유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아래 칸은, 세대주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아래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동거인으로써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신청 후에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아래의 우편물 주소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새로 전입하는 곳으로 옮기는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부분유료)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나절 안에)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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