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유로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자동차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 번호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21나 29xx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럴 경우 변경신고와 번호판 교체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31버 38XX처럼 지역 번호판이 사라진 이후로는 자동차 등록증을 변경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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