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방법1 전입신고 인터넷/휴대폰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_정부24 법적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하는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된 임차인만이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본가에서 독립하여 자취를 하는..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