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회사, 연말정산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서 비용도 상이하고,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엔 제약이 따르지요.
저도 오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이 있어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총 3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
2)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3) 인터넷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1) STEP 1: 발급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scourt.go.kr)
먼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 위의 사진과 같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급 대상자를 누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주민번호 뒷자리를 상세하게 표시할 것인지 등의 옵션을 선택하고 최종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1,000원입니다. 돈까지 지불하며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이유가 없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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